2024-1학기 현장실습 참여자 수강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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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수강신청을 위한 요청서 제출 URL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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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
2024-1학기 장기현장실습 


1. 신청 자격


○ 5~8학기 재학생, 학기초과자(초과학기등록시)

※ 참여 불가 : 2024-1학년도 휴학생,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(21학점)을 초과한 자, 


2. 실습기간


○ 2024.03.04. ~ 2024.06.21. (기간 내 3개월 또는 4개월 이상 근무)


3. 학점인정


○ 수강신청 방법 : 수강신청요청서 제출(WIND) (붙임1)

○ 제출기한 : 2/7(1차), 2/14(2차)

○ 3개월/4개월 - 9/12학점 (Pass/Fail) 

   - 현장실습이수 최대학점 : 21학점 

   - 복수전공(6학점), 부전공(3학점)인정 가능, 이외 실습기간은 일반선택 학점 인정.

     ex) 4개월 실습 : 복수전공(6학점) + 일반선택(6학점)  / 부전공(3학점) + 일반선택(9학점) 

   - 혼합인정 불가 ex) 주전공6+복수전공6

   ※ 실습기간 중 사회봉사, 취창업진로세미나 외에 다른 과목 수강 불가

   ※ 실습 미확정의 경우 : 일반교과목 수강신청 후 실습확정시 수강정정기간에 직접 수강 포기

   ※ 수강신청 후 미실습시에도 불이익 없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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